보도자료

홈 > 금행넷 자료실 > 보도자료
TITLE 가상통화 거래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DATA 18-05-04

[여성소비자신문]비트코인, 알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가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삶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다주면서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미래에 가상통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두고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고 국가별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가상통화 거래 시 거래 위험은 무엇인지, 나의 상황에 맞는 거래 수단과 방법인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등에 관한 문제들이다.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동안 이미 삶의 현장에서는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금년 3월 기준 가상통화의 종류는 1564종류이며 9418개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2926억 달러 규모로 하루 거래량 만도 116억 달러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상통화 거래의 특징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이 이미 가격이 높게 상승하여 그보다 저가인 알트코인의 거래가 많은 상황이다. 또 10대에서 30대의 참여비중이 높으며 개당 1000원도 안 되는 이른바 동전코인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암호기술을 이용한 가상통화를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데 비교적 그 기술이나 정체성이 알려진 코인들 외에 동전코인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 투기 가속화 요인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알트코인에 대한 법정화폐로의 거래량 중 절반 이상이 원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참여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투자 위험성이 높은 가상통화에 투자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가상통화는 이미 삶의 현장에서는 교환과 투자 대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한 사람들의 무용담이 퍼지면서 서민들의 고단한 현실의 탈출구 수단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제 많은 소비자들에게 가상통화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수용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통화 자체에 대한 법적 정의는 물론 법적 규제안도 없다. 거래가 쉽고 편리하면서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수단들의 이면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소비자는 적어도 가상통화가 무엇인지, 거래 상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거래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책이 필요하다.

 

가상통화는 일단 내재가치가 없어서 가격하락의 위험성이 크며 갈수록 채굴이 복잡해져서 거래비용이 상승할 위험이 있다. 또 거래소 해킹 등 사이버 상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도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그 수단을 거래하는 참여자들이 만들어 놓은 위험요소들이다.

 

인류가 역사상 개발한 많은 기술과 수단들은 그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에 악용되거나 문제가 되는 사례를 무수히 봐왔다.

 

가상통화 거래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위험요소가 더 큰 위험요소라는 것이다. 참가자간의 기술전문성 차이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고 내부자 거래,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횡령 등의 고객 자산 보관과 관리 시스템이 취약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경품 등으로 신규코인을 소개하고 무분별한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도 무성하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는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을 처음 만들어서 외부투자자에게 공개하고 코인거래소에 상장하여 매매하는 ICO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비상장 주식을 상장하는 것처럼 기대감을 선보이지만 확고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스타트업도 ICO를 진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과연 ICO를 진행한 기업과 기업 서비스의 미래가치를 잘 판단할 수 있는지 스스로 되물어봐야 할 것이다.

 

가상통화 거래 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들

그렇다면 가상통화 거래 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기에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다. 또한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어서 가치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도 적용되지 않아 하룻밤에 반 토막이 나는 ‘급등락’이 가능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잘 알려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이 아닌 정체가 불분명한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 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가상통화는 실물 화폐가 아니기에 취급업자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해킹으로 위·변조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소비자는 취급업자가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 또는 문자메시지는 악성코드일 수 있으므로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하고, 특히 택배 배송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에 유의해야 하며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앱을 설치해야 한다. 가상통화 비밀번호나 계좌(지갑)번호는 복잡하고 어려워서 관리소홀로 잘못송금해도 찾을 수 없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상통화를 거래하는데 있어서 위험도 많고 소비자가 스스로 주의해야 할 점도 너무 많다. 그렇다고 가상통화 거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물물교환이라는 것을 하다가 화폐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을 때, 신용카드라는 것이 처음 등장하여 현금 없이 거래를 시작했을 때 낯설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내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했다.

 

세계 어디서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만 가능하면 환전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거래비용이 저렴하고 중개인이 없어도 되는 것에 사람들은 익숙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가상통화의 존재를 무시하기 보다는 가상통화가 무엇인지 잘 인지하고 거래하는 예방적 태도가 필요하다.

인간의 탐욕과 본능을 넘어설 수 있는 한탕주의에서 벗어나서 이 수단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좋은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명한 소비자들의 판단과 강력한 힘이 필요한 때다.

                                   

정운영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의장 wyjung77@hanmail.net

 

출처: 여성소비자신문,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