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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암호화폐 법적 규제장치 미비 개선 시급...정부 미진한 대응 성토
DATA 18-02-22

7일 오전에 열린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는 학계와 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은 사실상 법적 규제장치가 없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의 버블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 등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한참 늦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규범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서라도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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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국내법상 가상통화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고 가상통화 거래소 역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인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현재로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발생에 대한 규제만 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를 개정할 수 있는 입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최민식 상명대 교수 역시 "암호화폐 소비자보호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미흡하다면 법 제·개정 이전에 전자상거래이용자보호지침이나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전자상거래 표준약관과 같은 연성 규범의 적용과 신속한 개정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전면적 금지보다는 제도권으로 수용하되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전면적 금지규제와 제도권으로 수용한다는 전제하에서 부작용에 대한 예방적 규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자율규제는 규제의 목표, 범위, 강도가 정해진 뒤 일부를 민간에 자율로 맡기는 방향으로 본질적 사항에 대한 자율규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의 미진한 대응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국내법상 가상통화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고 가상통화 거래소 역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조윤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가장 앞서서 소비자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유일한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태한 거래행위 일부만을 소비자 업무로 생각하고 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 정책 당국이 현재와 같이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면 결국 모든 초기 사회적 비용을 소비자가 전적으로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자칫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로 연결 지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원종현 입법조사관은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는 직접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와 연결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규제는 가상통화에 내재돼있는 기술 혹은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해봤을 때 매우 조심해서 접근해야한다"고 전했다.

정운영 사단법인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규제의 접근방식도 중요하지만 거래 당사자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요인"이라며 "투자자들도 현재 환경에서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만큼 한탕주의에 빠져 무리하게 투자하는 행위는 경계해야한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과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소비자TV 후원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출처: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18.02.07.,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2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