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보험상품 판매시 금융윤리란 무엇인가-소비자 권익 우선하고 비윤리적 영업행위 하지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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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 21-06-22 |
정운영 의장 사단법인 금융과행복네트워크
보험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금융서비스 영역으로 미래 예측하지 못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가정경제를 지키는 ‘솔루션’이다.
경제적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지만 보험소비자에게는 삶의 다양한 불안으로부터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문화적으로도 어떤 금융서비스 영역보다 금융소비자와 보험모집인과의 만남은 친숙하고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같은 신뢰의 지속성은 소비자의 상황과 니즈를 잘 반영해 꼭 필요한 적합한 상품을 가입하게 함으로서 형성될 것이다.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업권에서는 보험모집인들이 영업을 하는데 있어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전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시작했다.
완전판매를 위한 설명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떻게 하면 불완전판매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보험업권은 금소법 시행 전에도 보험업법에 따라 적정성 원칙을 제외하고는 적용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보험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 완전판매를 하기 위해 어느 정도 수준의 소비자 지향적 관점을 가지고 행했느냐이다.
보험모집인이 보험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반영했는가? 소비자의 보험지식 수준을 가늠하고 그에 따라 충분히 잘 설명했는가?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의 이익보다는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권했는가? 등 그 수준의 차이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
금소법 시행 후 보험모집인들과 관계자들에게 금소법 적용 교육도 중요하지만 확대된 적합성과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을 접점에서 소비자지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판매 단계별, 상황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금융윤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보험판매 시 금융윤리란 보험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 과정, 자문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련의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윤리와 도덕은 같은 유사한 용어이지만 ‘윤리적이지 않다’의 의미를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전반적 도덕으로 인식하고 ‘내가 도덕적이지 않다고?’라고 인식해 거부감이 크다.
그러나 보험 판매 시 ‘금융윤리’는 보험모집인 등 관계자들이 판매 전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으로 하고 비윤리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나와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소비자 니즈에 반하는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판매자에게 유리한 정보만 제공하는 행위,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부당영업행위부터 소비자에게 심리적 편향을 가져다 주거나 오인하는 표현을 함으로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이르기까지 판매자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행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금융문제가 실제로 ‘일상적인 삶을 지배하는’ 것이라면 금융은 윤리적 기초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법적으로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기 위해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법적 대응과 책임면피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는 부족하다.
눈에 쉽게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험인들에게 체화될 수 있는 금융윤리교육을 재조명하고 시행해야 한다. ‘금융윤리’교육이라는 명칭만 교과목으로 만들고 진행한다고 금융윤리교육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 보험회사 CEO부터 현장의 관계자 모두가 현장에서 적용해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와 내용으로 시행돼야 한다.
‘가벼움이 무거움을 이긴다.’ 금융분야는 인간의 본성 상 법적 규제가 적용되야 하는 무거움이 존재해야 하지만 보험소비자와의 지속적인 신뢰를 통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가볍게 실천하고 체화될 수 있는 가벼움의 위력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운영 의장 사단법인 금융과행복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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