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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도덕적 해이 최소화할 채무탕감 제도화 필요”
DATA 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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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김영주․제윤경 의원 주최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채무탕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 이군희 서강대 교수, 정운영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소장, 양채열 전남대 교수(좌장), 유종일 주빌리은행 은행장,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이동형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천지일보(뉴스천지)

서민금융 전면 개혁 이뤄져야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채무탕감에 앞서 불법사금융 폐해 막아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금융정책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채무탕감이다. 새 정부는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감면율을 90%까지 확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확대해 1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자의 빚을 100% 탕감해주는 계획을 갖고 있다.

채무해결은 곧 신용회복과도 이어지는데, 이와 관련해 민병두․김영주․제윤경 의원 주최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채무탕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채무 탕감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잘 직시해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긍정적 측면은 갚을 수 없는 채무의 굴레에서 해방돼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반면 ‘버티면 탕감되겠지’라는 의식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조장돼 채무 변제 능력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고 버텨 자칫 채무불이행자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유종일 KDI 정책대학원 교수(주빌리은행 은행장)는 “소액 정기연체자들의 대부분이 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버틴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 빚을 갚지 못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1천만원 미만 10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설정해 채무탕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정도 기준이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채무탕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 관련 법과 제도 및 금융관행의 변화를 통해 서민금융의 전면적인 개혁이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도한 추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실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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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종일 주빌리은행 은행장(가운데)이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정운영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소장(금융과 행복네트워크 의장)은 도덕적 해이를 논하기 전에 시스템 개선과 접근성을 먼저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정 소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도 적용대상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 무용지물”이라며 “탕감 대상과 조정 대상, 상담 대상 등을 구별해 실제 필요한 금융소비자에게 맞는 구제 및 지원방안을 적용할 것”을 말했다. 이에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구축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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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영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전 금감원 선임국장)은 “채무탕감이란 용어가 도덕적 해이, 형평성 등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채무정리’ 같은 용어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채무정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채권을 누구로부터 양수할 것인지. 그리고 그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법제화 또는 제도화시키지 않고는 지속되기 어렵다”며 이 같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조 회장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면 금융의 문제로, 만성적인 적자로 돌려막으면서 병이 커지는 구조적 문제라면 개인 워크아웃·회생, 파산 등으로 유도한 후 복지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문제로 시달린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마을 금융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풀뿌리 상담조직 구축하는 것을 서민금융연구포럼에서 검토 중에 있다”며 정부 역시 이를 함께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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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오른쪽)이 토론 발표하고 있다. 그 옆에는 이군희 서강대 교수, 정운영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소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이군희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채무탕감을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올바르게 직시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채무탕감 이전에 채권추심 행위 남용과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제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해 채무탕감보다 불법사금융의 폐해를 막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역시 채무탕감에 앞서 대출엄격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대부업자들의 난립을 막아야 하고 10%미만 중금리 상품보급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에 비중을 뒀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정책적으로 장기연체 부실채권을 소각하고, 지방정부는 취약계층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동형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가계부채 증대를 막기 위해 부채의존소비에서 가계소득기반소비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채무 탕감과 함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채무탕감이나 감면이 근본 대책은 되지 않는다는 점과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정책이 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yykim@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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