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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금융인을 위한 금융윤리자격 인증> 민간자격을 등록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환급 과정 승인)
DATA 23-10-13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금융소비자보호법’ 만 잘 지키면 될까?

 

정운영 의장을 비롯한 (사)금융과행복네워크 소속의 회원이사님들이 전문가로 참여해 연구개발하고 직접 강의한 커리큘럼으로 <금융인을 위한 금융윤리자격 인증> 민간자격을 등록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규와 규정을 이론적으로 습득하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이해상충’ 의 문제가 발생했을때 금융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금융윤리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자격과정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금융윤리역량은 금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사의 ESG경영 관점에서도 중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자격증 과정의 경우 고용노동부 심사과정도 승인되어 중소기업의 경우 교육비 50%를 환급(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16차시의 온라인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에 통과하면 민간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앞으로 자격과정 운영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온라인과정이 오픈 되는대로 추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금행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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